용성문중 선맥

선맥

증조 석가모니

1조 - 가섭 존자

법이라는 본래 법은, 법도 없고 법이 아닌 것이 없음이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있으랴.

2조 – 아난존자

본래 있음의 법을 전했더니,
전한 뒤엔 없음의 법이라 하더라,
제각기 깨달았으니, 깨달은 뒤엔 없음의 법도 없더라.

3조 – 상나화수 존자

법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며, 마음도 없고 법도 없도다.
이 마음의 법을 말할 때에, 이 법은 마음의 법이 아니다.

4조 – 우바국다 존자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니, 본래 마음에는 법이 없도다.
법도 있고 본래의 마음도 있으나,
마음도 아니요 본래의 법도 아니다.

5조 - 제다가 존자

근본법과 그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다네.
깨달았다고 하면 깨닫지 않음과 같나니.
마음의 법도 본래 없기 때문이라네.

6조 - 미차가 존자

마음은 실체가 없어 얻을 수 없나니,
얻을 수 있다면 참된 법이 아니라네
마음이 마음 아닌줄 깨달아 알면
마음과 마음의 법을 알 수 있으리.

7조 – 바수밀 존자

마음은 허공 같아, 허공 같은 법을 보인다.
허공의 묘한법을 알면, 옳고 그름도 법도 없다.

8조 - 불타난제 존자

허공이 안 밖이 없듯, 마음의 법도 그러하다.
허공의 이치를 밝게 깨달으면, 참도 거짓도 아니다.

9조 – 복타밀타 존자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이름에 의해 모습을 드러 내나니,
진실된 이치를 깨달으면, 참도 거짓도 사라지고 없네.

10조 – 협 존자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지만, 이름에 의해 모습을 나타내나니
진실한 법을 알아 들으면, 참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다.

11조 – 부나야사 존자

미혹과 깨달음은 숨음과 드러남,
밝음과 어둠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
이제 숨음과 드러남의 법을 너에게 전하노니.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니라.

12조 – 마명 존자

들어나고 숨음이 한집안 소식이요, 밝고 어두움이 원래 둘이 아니로다.
이제 네게 깨달은 법을 주노니, 갇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13조 – 가비마라 존자

드러남도 숨음도 아닌 법을, 진실의 경지라고 한다.
숨고 드러남의 이치를 깨달으면,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넘어서리.

14조 – 용수존자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려고, 해탈의 이치를 말하네.
법에는 마음도 얻을 수 없나니, 성냄도 기쁨도 본래 없는 것이라네.

15조 – 가나제바 존자

사람에게 법을 전하는 뜻은, 해탈의 이치를 설하기 위함일세.
법에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나니,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네.

16조 – 라후라다 존자

법에는 진실로 증득할 것이 없어서, 취할 수 도 버릴 수도 없다네.
법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니, 어찌 안 밖이 생기리.

17조 – 승가난제 존자

마음의 법이 원래 나는 것이 없으나, 인의 땅에 연을 따라 일어난다네
인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듯, 꽃과 열매도 그러하네

18조 – 가야사다 존자

종자가 있고 마음땅이 있으니, 인연이 싹을 나게 하도다.
싹이 나건 안 나건, 인연의 법칙은 걸림이 없도다.

19조 – 구마라다 존자

성품에는 태어남이 없지만, 구하는 이를 위해 말하는 것이다.
법에는 이미 얻을 것이 없거늘, 어찌 결정하고 못함을 걱정하리요.

20조- 사야다 존자

말 끝에 무생법에 맞으면, 법계의 성품과 같아지니리.
이렇게 바로 알면, 사와 이를 통달하리라.

21조 – 바수반두 존자

거품도 허깨비도 걸림이 없거늘,
어찌 알지 못하는가 법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알면, 지금도 옛도 아니리라.

22조 – 마노라 존자

마음이 만 경계를 따라 움직이니, 움직이는 곳마다 모두 그윽하다.
흐름에 따라 본 성품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23조 – 학륵나 존자

마음을 깨달을 때를 부사의하다 말 할 수 있나니.
분명하되 얻을 수 없고, 얻을 때는 안다고 할 수 없다.

24조 – 사자 존자

깨달음을 말할 때, 지와 견이 모두가 마음이다.
이 마음이 바로 지견이니, 지견은 언제나 지금 속에 있다.

25조 – 바사사다 존자

성인이 지견을 말씀하시니, 경계를 만날 적마다 그 아닌 것 없도다.
내가 이제 참 성품을 깨달으니, 도도 없고 이치도 없도다.

26조 – 불여밀다 존자

참성품이 心地에 숨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도다.
인연따라 중생을 교화하니. 방편을 지혜라 부른다.

27조 – 반야다라 존자

마음 땅이 숱한 종자를 내네, 일이 일어나면 다시 이치도 생기네.
수행의 열매가 무르익어 깨달음이 원만해지니, 꽃이 피듯 한 세계가 열리네

28조- 보리달마 존자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이를 제도하려는 것인데,
한송이의 꽃에 다섯 꽃잎이,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29조 – 혜가 존자

본래부터 마음 땅이 있었기에, 그 땅에 씨를 심어 꽃이 피지만,
종자도 있는 것이 아니며, 꽃도 나는 것이 아니다.

30조 – 승찬 존자

꽃은 땅을 의지해 심고, 땅에 심었던 꽃이 피지만,
씨를 뿌려주지 않는다면, 꽃도 땅도 나지 않는다.

31조 – 도신 존자

꽃과 종자는나는 성품이 있나니, 땅에 의하여 꽃은 나고 또 난다.
큰 인연과 믿음이 어울릴 때에 나지만, 이 남은 남이 없는 것이다.

32조 – 홍인 존자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인연의 땅에 열매 절로 열리네.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으므로, 성품도 태어남도 없다.

33조 – 혜능 존자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집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찌 먼지가 일으키랴?
지각 있는 존재의 씨앗이 뿌려져, 밭마다 열매를 맺게 되리라.
지가 없이는 씨앗이 자랄 수 없고, 성 없는 생도 없다.

용성진종대선사계서 환성지안조사에게 원사(遠嗣)를 결정하셨다는 근거자료

발췌 : 제2집 /용산선사의 중반기 생애 (동국대 교수)

∥.대중교화기(大衆敎化期) / 4. 원사환성(遠嗣喚惺)

52세 1915년 을묘년(乙卯年) ---- 환성지안(喚惺志安)에게 원사(遠嗣)를 결정한 해 용성에게 있어서 이 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법맥을재정립 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914년 논교외선종에서 지금까지의 법맥을 인정하여 왔으나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던 것 같다.
즉 선종의 법맥은 사자상승이 원칙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오도송과 전법게송이 있어야 한다. 즉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위논문과 심사에 합격하였다고 하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환성지안 이후의 7대는 특별한 오도송이나 전법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견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대오(大悟)의 오도송이라고 할 수 없는 문학작품정도의 게송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1914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뜻 있는 선사들과 협의하였던 것 같다.

환성지안 이후의 7대 중 남호신준(南湖辛準)의 경우만 하더라도 용성의 어록이나 글에서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는 선사이다. 그리고 정말 정법안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근세불교사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거명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많은 기록에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의 행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봉암불조원류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남호신준(南湖辛準) (1852~1928)은 1852년 임자(壬子) 12월 12일 전주(全州)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속성은 도강(度江) 김씨(金氏)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광지(光智), 어머니는 전주(全州)이씨(李氏)이다. 스님은 14세 때인 고종 2년(1865, 乙丑)에 출가하여 금산(錦山) 보석사(寶石寺)의 초우선사(草愚禪師)를 의지하여 삭발하고 용은화상(龍隱和尙)으로부터 5계와 10계를 받았다. 스님의 나이 21세 때인 1872년(壬申) 7월 15일 범해율사(梵海律師)로부터 대소승계를 받았다. 나이 36세 때인 1888년 무자(戊子) 3월 13일에 입적했으며, 세수는 77세, 법랍은 63세였다. 라고 한다.

그가 해인사에서 주석하면서 용성과 만나 전법하였을 것을 추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용성스님의 원사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도 용성선사연구에서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여 선맥을 소개하는 정도로 언급했으나 이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자세히 보완코자 한다.

첫 번재 자료로는 용성대선사 사리탑비명 (龍城大禪師 舍利塔碑銘)이다.
師 曹溪直下 第三十五代法孫 喚惺志安之後裔
라고 한다.
여기서 조계직하(曹溪直下)란 육조혜능(六祖惠能)을 뜻하므로 혜능으로부터 35대인 환성지안(喚惺志安)을 의미한다. 물론 혜능을 빼고 다음대인 남악회양(南岳懷讓)으로 부터라고 할 수도 있으나 혜능(惠能)을 포함하여 35대째가 환성지안이 되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환성 이후의 7대는 빠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성이 환성지안에게 원사(遠嗣)하였다고 하는 충분한 자료이다.

두 번째 자료로는 용성스님의 직계제자인 자운(慈雲)스님이 소장하였던 필사본의 불조원류해동보(佛祖源流海東譜)이다. 그 서문에 의하면,

現今細考 朝鮮法脈 則 但太古禪師 麗末入支那 受臨濟正脈 淸珙和尙 法印
相承以來 李朝佛法歷史 尤甚不明也 又喚惺之後 見性通宗七大泯矣 傳法
偈文 無憑可考 但工文學産業者之名相爲憎故也 唯是欠哉
臨濟正脈 三十一代孫 釋龍城

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환성지안의 법을 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환성 이후의 6,7대는 견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오도송이나 전법게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해도 문학작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법안장9正法眼藏)을 받은 명안종사(明眼宗師)라고 인정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임제로부터 31대손이라고 하였다.즉 임제까지 포함하여 용성은 31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자료의 게송부분에서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龍城震鍾 偈曰
佛祖元不會 假說爲傳心
雲門胡餠團 鎭州羅蔔長
細考禪宗 師師相傳 法脈則傳法偈文 昭然相承 喚惺之後 無憑可考 名實俱虛
汚穢禪宗 與諸禪師 會于如如居士之幹 討論這般事 意旨相合 體碧溪遠嗣龜
谷之意 以喚惺爲嗣法師 後之兒孫 傳法偈文 代代詳記 相傳可也

라고 한다.
여기서 자신의 뜻과 원사(遠嗣)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먼저 게문(偈文)을 읊은 후 선종의 법맥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이 옳은 일이나 환성 이후의 전법사(傳法師)들은 대부분 세속에 오염되고 전법게문(傳法偈文)이 구곡(龜谷)에게 원사(遠嗣)하였듯이 환성의 법을 원사하여 대대로 상전할 것을 결의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법을 상전(相傳)할 때에는 반드시 전법게문으로 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어서 다시 게문을 읊으면서,

佛祖未曾傳 我亦無所得
打破虛空骨 地霹靂地
覺雲淨心 雨師間 不知幾代削去 震鐘喚性之間 七師削去矣 然但工文學 或專
産業者 但從權道以 七師承脈耳

라고 한다.
여기서는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각운(覺雲)과 정심(淨心)의 오기인 듯 함)의 연대 차이는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 대를 뛰어넘어 법을 원사(遠嗣)했듯이 용성(龍城)과 환성(喚惺)의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7대를 삭지(削去)하고 전법(傳法)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대의 전법은 정법(正法)의 상승이 아니고 단순히 문학이나 산업자들이 대를 계승하는 것과 같이 단지 방편을 상승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자료로는 용성스님의 친필 서간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원사를 상의하고 결의한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1914 논교외선종(論敎外禪宗)이 발표되었으므로 용성의 만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원사설의 년도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공개되므로 용성연구(龍城硏究)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용성스님이 경봉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의하면,

前文省略 ------ 本衲遠師喚煋 하이 喚惺則我師라 不必可記也
世尊 二千九百四十二年 至月 二十三日
喚惺法嗣 龍城書

라고 한다.
이때가 1915년 11월 23일 이므로 적어도 이전에 원사문제가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원사설의 연대는 후대로 미루어졌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마성스님의 논문에 인용된 봉암불조원류에 의하면 7대를, 삽입한 것으로 되었는 것 같지만 자료를 직접확인 하지 못하였으며,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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